거래처 뒷통수 친 송지헌號 오피스디포코리아, 서울기술연구원 횡령 방조·영수증 조작 논란
거래처 뒷통수 친 송지헌號 오피스디포코리아, 서울기술연구원 횡령 방조·영수증 조작 논란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9.23 17:10
  • 수정 2021.09.2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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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디포 DMC점, 서울기술연구원에 허위 영수증 발급
리클라이너 의자 구매대행 주문 받아 수수료 수익 얻기도
서울기술연구원 측 "거래 지속 여부 감사원과 논의할 것"
[출처=오피스디포 홈페이지]
[출처=오피스디포 홈페이지]

전국에 총 166개의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중인 오피스디포코리아가 거래처 회사의 눈을 속이고 소속 직원들의 횡령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측은 "감사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기술연구원 김 모 본부장·김 모 본부장·김 모 선임연구원 등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오피스디포코리아 문구류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한 뒤 이를 반품하고 용도 외 물품과 식품 등을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구매 규모만 약 370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도시인프라 연구실장 A씨는 연구실 소속 조 모 직원에게 76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2대를 연구비로 구매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조 모 직원은 오피스디포코리아에 리클라이너 구매대행 주문을 실시해 수수료 각각 14만 원을 포함한 총 18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일부 임직원들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허위 영수증을 수백차례 발행하는 등 서울기술연구원 임직원들이 서울시 출연금을 업무상 횡령하도록 방조했던 오피스디포코리아 상암DMC점 및 송지헌 대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제가 인정된다면 송 대표 등은 형법 제 356조(업무상 횡령)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디포코리아는 1998년 12월9일 '주식회사 베스트오피스'로 첫 출발했다. 이후 2007년 6월4일 '주식회사 오피스디포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했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과 경기도 용인시 주북리에 물류센터 각각 본사와 물류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직영점 총 26개, 가맹점 166개를 운영하며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분은 오디케이홀딩스 유한회사 83.21%, Grace Depot Limited가 16.79% 보유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측은 "작년 5월에 감사했고 그 이후부턴 감사팀을 통해 직원들이 투명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변경 완료했다. 오피스디포코리아 측도 '다음부턴 안그러겠다'고 MBC 기자를 통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처를 속인 기업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거래를 이어나갈지는 감사팀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대열 오피스디포코리아 DMC 점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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