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 뉴스1팀
  • 승인 2021.09.24 17:05
  • 수정 2021.09.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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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연합]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연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 총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1심에서는 12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4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도 법리적인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 감사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1심은 강요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강요죄 대신 직권남용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이미 임원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공공기관 임원직에 지원한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표 요구나 내정자 지원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 전 비서관에게 "국민에게 공공기관 채용에 심한 박탈감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임원 내정자를 지원한 행위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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