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만 7000원 음식보다 비싸지만 서비스는 없다 ‘배달의 갑질’
배달비만 7000원 음식보다 비싸지만 서비스는 없다 ‘배달의 갑질’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1.09.28 08:43
  • 수정 2021.09.2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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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업체 앞 진열된 오토바이 출처: 배달 대행업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달업과 배달 대행업 시장은 비대면을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의 식당과 프렌차이즈 치킨 업체 등의 요식업 중심의 배달에서 PC방 음식, 카페까지 배달의 폭과 유연성이 커지고 있으나 커지는 시장과 비례해서 지나친 배달료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들어 급상승하는 배달비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추석 연휴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비 할증을 붙여 일부 지역의 배달비는 중식집 자장면 가격과 같은 최대 7000원까지 오르는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비 상승의 원인으로는 배달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라이더들이 있는 지역은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비용을 지원하며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배달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플랫폼이 아닌 일반 배달 대행업체가 자리 잡은 지역의 경우 업체가 부르는 게 기준가격이 되며 과도한 할증으로 인한 배달비 상승의 원인이다.

거기에 급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기사를 직고용하는 것을 꺼려 배달 대행업체와 제휴를 맺지만, 일부 배달 대행업체가 일방적인 이유로 과도한 할증을 추가해 소비자는 배달비가 지나치게 비싼 매장의 이용을 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카페 점주 B씨의 할증에 대한 자료

이 같은 배달비 할증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배달비를 인상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의 속내는 다르다.

배달앱 수수료와 제휴를 맺은 배달 업체에 매달 회비를 내며, 배달료를 건당 라이더에게 선지급하고 포장 용기 및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면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빼면 실제 자영업자들은 남는 것이 없다고 울상이다.

이런 상황에 몇몇 자영업자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매장 가격과 다르게 가격을 올려 배달 앱에 등록하는 꼼수를 쓰거나 최소 주문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알려지게 되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하므로 일부 매장의 경우에만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는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매출 하락을 불러오기에 자영업자로선 '고객에 대한 죄송함이 따르지만, 매장의 폐업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비싼 배달요금에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소비자와 업자 모두가 불만인 가운데 배달 라이더들의 지나친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운전자들 역시 배달 라이더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배달비 할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다. 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데, 500m 차이로 할증이 붙어 배달비가 2천 원이나 더 나온다.'라는 댓글이 있지만 '라이더들이 주문 폭주 시간대나 기후 이상으로 배달의 위험함이 따르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이다.'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J 씨는 “볶음 짬뽕을 주문했는데 업체에서 출발한지 40분 만에 왔다며, 받아보니 불다 못해 한 덩어리로 반죽이 된 수준이었다”라고 “배달요금은 주문한 요리가격의 절반이 넘는데 평소 길어야 10분이면 가능한 거리를 40분이 걸렸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예전에는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하지만, 지금은 업체와 배달이 다르다 보니 서로 책임을 전가해 전화하는 것도 불편하다”라고 배달업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주점을 운영하는 A 씨(37세)는 배달비 할증에 대해 "주점을 운영하는 처지에 고객분들이 주류를 같이 주문해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배달 건수도 많지 않고 대부분 주변 숙박업소에서 배달을 시키기에 고객이 배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거리 이상은 주문을 받지 않고 무료로 배달해 준다. 그러나 직접 배달하기 모호한 거리는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지만, 배달비가 매장 매출로 잡힌다"라며 "배달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음식의 외관이 상하거나 식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배달 기사에 대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B 씨(34세)는 "카페 같은 경우 배달 건수도 많지 않은 편에 속해 가게 홍보용과 적게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 배달 앱에 등록했지만, 배달을 직접 할 수 없는 거리의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대행업체 이용을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익이 나오지 않아 힘들다"라며 폐업을 고민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5차까지 나온 상태이지만 매장 이용 고객보다 배달 주문만 많아져 라이더들과 배달 대행업체만 호황이다. 

배달 앱과 대행업체는 동일 업종이기에 배달 앱에서 자체적인 규제는 힘들어하는 상황이며, 본지는 이와 같은 배달비 할증 문제에 대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정부 당국의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관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이 필요한 시간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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