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빠따’만 피하자”…금소법 본격 시행에 움츠러든 보험업계
“‘첫 빠따’만 피하자”…금소법 본격 시행에 움츠러든 보험업계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09.27 15:46
  • 수정 2021.09.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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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현장인력들, 과태료 등 처벌에 민감...'몸 사리기'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지적도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금소법 시행 소책자가 놓여있다. [출처=연합뉴스]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금소법 시행 소책자가 놓여있다. [출처=연합뉴스]

 

불완전 판매 근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대형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현장에서 대면영업활동이 주가 되는 보험대리점(GA)에서는 계도기간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소법은 지난 25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상품 가입 권유 및 설명 시 각종 절차가 강화되고, 보험협회 등을 통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상품을 광고할 경우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등에 처해진다.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첫 사례가 되는 일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도 퍼져 있어 당분간 보험업계에는 소극적 영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과태료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처벌사례가 없어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첫 빠따’만은 피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수사들은 저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GA에서는 여전히 한숨이 가득하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며 처벌 가능 범위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만 손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원수사보다 보험대리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지 오래여서 정작 부담이 늘어나는 건 대리점이다"면서 "무분별한 절차만 잔뜩 끼워 넣고 영업활동은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다른 설계사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안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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