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금 체납인원 86만4천명, 체납금액 9.5조원 달해
전체 세금 체납인원 86만4천명, 체납금액 9.5조원 달해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9.28 06:35
  • 수정 2021.09.28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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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체납 조사 (PG) [출처=연합뉴스]
국세청 세금체납 조사 (PG)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5천54억원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에는 해당연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이전에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돼있다. 즉 해당연도 기준으로 아직 받아내지 못한 체납액을 의미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6천888억원), 2017년 456명(1조8천109억원), 2018년 495명(1조7천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천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더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천915억원이다. 다만 하반기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2천47명, 체납액 규모는 2조7천249억원이었다.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9천69명(1조3천92억원),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는 12만1천825명(2조6천445억원), 1천만원 미만은 71만608명(1조3천444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4천107명이며, 전체 체납금액은 9조5천284억원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체납자는 94만3천928명, 전체 체납금액은 9조2천844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자 수가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체납 현황을 세목별, 개인·법인 등 사업자 유형별, 내국인·외국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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