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금융위 '과징금 취소 소송' 항소전, 누가 웃을까...내달 6일 결심
한투증권-금융위 '과징금 취소 소송' 항소전, 누가 웃을까...내달 6일 결심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9.30 17:50
  • 수정 2021.09.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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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해외 계열사에 3500만달러 대여…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한투증권에 종투사 '신용공여 한도 위반'으로 과징금 32억원 부과
[출처=한국투자증권]
[출처=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해외 계열사에 3500만달러(약 400억원)를 대여(신용공여)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3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해 항소했고 다음 달 6일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한국투자증권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고, 올 4월부터 변론을 이어왔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유로 베트남 해외법인에 약 400억원을 1년간 대여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신용공여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며 2019년 6월에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했고,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에 따르면 종투사는 해외법인 및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신법·특별법 우선 원칙 등을 적용해 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신용공여 내용은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개정됐고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법인에 직접대출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이 주장하는 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종투사의 신용공여 허용은 종투사 모회사의 자금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법인이 받은 대출금은 궁극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됐고, 이는 자회사의 자금을 융통해 모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런 사정을 2016년 10월 이사회를 통해 사전에 논의한 후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신용공여 관련 질의를 할 때, 종투사가 아닌 금융투자업자라는 전제에서 관련 법령만 적시해 질의했고, 금감원도 금융투자업자로서 전제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런 이메일 질의는 금융 규제 관련 유권해석 신청 절차나 금융당국의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 질의로 보지 않았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이 구법과 신법의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하는 게 같은 조항이 아니라 별개의 조항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사용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한투에서 적용한 법률조항보다 구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금감원 측에 금융투자업자라는 전제에서 질문한 게 잘못됐다"라며 "행정처분에 있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상고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투증권 관계자는 "재판 중이라 항소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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