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순일 자문 '대장동 송전탑' 소송 공전... 성남의뜰 "과태료 못 낸다"며 선임한 대형로펌은 돌연 불출석
[단독] 권순일 자문 '대장동 송전탑' 소송 공전... 성남의뜰 "과태료 못 낸다"며 선임한 대형로펌은 돌연 불출석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9.30 19:15
  • 수정 2021.10.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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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영입 권순일 "로펌 보내온 서류 검토"
소송 맡은 대형로펌 태평양, "권순일 자문 여부는 노코멘트"
경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이 자산관리를 맡긴 '화천대유'의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
경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이 자산관리를 맡긴 '화천대유'의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 [출처=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며 직접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송전탑'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성남의뜰'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성남의뜰'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곳이 바로 '화천대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수원지법 제5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개발사업 송전탑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은 원고 '성남의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불출석으로 '쌍불(쌍방 불출석)'처리됐다. 쌍불이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기일변경 없이 불출석한 상태를 말한다. 법원실무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돌연 불출석한 가운데 피고가 원고의 소송 취하를 기대하며 변론을 포기하면 재판부는 이같이 처리한다.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서 기일지정도 신청 않으면 소 취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까닭이다. 피고인 성남시장을 대리하는 곳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1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6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하자 불복하고 그 근거가 된 성남시의 '송전탑 지중화 이행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성남의뜰'은 대장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단지 '북측 송전탑 지중화 및 이설'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환경청의 이행조치명령에도 단지 경계에 추가 조경녹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송전탑의 거리를 10m 정도 늘리는 자체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대장지구 가장 북쪽에 위치한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가장 가까운 송전탑 거리는 100m 안쪽이다. 

때문에 환경청과 성남시는 이행조치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성남의뜰'은 이행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왔다. 이때 '화천대유'와 지난해 7월 법률고문 계약을 맺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태평양이 소송을 대리하게 됐다. 지난해 말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권 전 대법관은 해당 소송자료에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3일 <한국일보>에 "송전탑 문제를 담당하는 로펌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살펴봐 달라는 (화천대유) 부탁을 받고, 로펌에서 보내온 서면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로펌'이 태평양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권 전 대법관이 '송전탑 지중화'에 자문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권 전 대법관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평양은 권 전 대법관 자문 여부를 묻는 말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같음 물음을 적은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성남의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시점은 지난해 12월이고, 권 전 대법관 취업 시기는 그 직전이라는 점에서 그가 검토했다는 서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일 수도 있다.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측은 이같은 자문을 바탕으로 변론 준비서면에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와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송전탑이 위치함을 인지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한다'고 돼 있는 만큼 '송전탑 지중화'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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