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가입”...‘연체의 늪’ 카드 리볼빙, 제대로 알고 써야
“나도 모르게 가입”...‘연체의 늪’ 카드 리볼빙, 제대로 알고 써야
  • 정세윤 기자
  • 승인 2021.10.01 17:50
  • 수정 2021.10.0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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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리볼빙 이월잔액 5조8157억원...3년반 사이 20% 가량 증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 가입됐다’ 등 고객 민원 사례 다수 차지
비대면 카드 신청 활발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입 체크 경우 허다
금감원 “리볼빙 민원 지속” 주의 당부...카드사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출처=연합뉴스]
리볼빙 신청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볼빙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소비자 민원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이 5조81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조8790억원에서 3년 반 사이 19.2%가 증가한 수치다.

리볼빙이란 약정된 결제일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미뤄 차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카드대금 연체와 신용등급 하락을 금액 이월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객은 이월된 결제 대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율까지 떠안게 되며, 지속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개인신용평점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리볼빙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카드사가 고객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리볼빙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리볼빙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가입됐다거나 추가비용이 없다고 안내받고 가입하는 등의 고객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를 보면 ‘혹시 모를 카드대금 연체가 생길 경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거나, 통신료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를 신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등이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카드 신청이 활발해지면서 카드사 앱이나 핀테크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 신청 조항에 체크를 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가 하면 카드사들의 각종 혜택 제공 이벤트나, 카드 신청 시 자동으로 리볼빙 신청이 돼 얼떨결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경우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들에게 연회비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대카드 리볼빙 신청 단계에서, 리볼빙 신청에 대해 ‘결제금액 부담은 줄이고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 금융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들은 단순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부작용을 듣고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 고객 A씨는 “리볼빙 시스템 가입을 하면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고 해 신청을 했지만 뒤늦게 주변에서 리볼빙 신청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급히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리볼빙이 전월 대비 1%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어 그 과정에 대한 혜택이나 관련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 신청시 자동으로 리볼빙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씨티카드가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통해 출시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는 고객들이 해당 카드 신청 시 리볼빙 상품으로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추후 고객이 원하는 경우 비리볼빙형 상품으로 변경 가능하다.

하지만 리볼빙 우선 신청 조항으로 인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떨결에 신청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씨티카드는 리볼빙형과 비리볼빙형 두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라며 “신청서 작성 시에는 리볼빙 상품으로 우선 신청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비리볼빙형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에 따라 마케팅 시 상품 설명을 명확하게 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리볼빙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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