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한 2천만원 수령자 0.3% 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한 2천만원 수령자 0.3% 불과
  • 유 진 기자
  • 승인 2021.10.07 06:46
  • 수정 2021.10.07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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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PG) [출처=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 (PG) [출처=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 2천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전체의 0.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79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신속지급 대상자(194만9천명)의 92% 정도다.

이 중 상한액인 2천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천417명으로, 전체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의 0.3% 수준이다.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한 대형 유흥업소 등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했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티목자금 플러스'(500만원) 때보다 4배로 높아졌지만 실제로 최고액의 혜택을 본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방역조치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 등)과 기간(장기·단기) 및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상한선 2천만원 다음 구간 금액인 1천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2천여명으로, 수령자의 0.7% 정도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를 6주 미만으로 이행한 1천756명과 연 매출 2억∼4억원으로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이행한 1만530명이 대상이다.

이들을 포함해 집합금지 이행으로 30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6만1천여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0%였고, 영업제한 이행으로 200만∼9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74만1천여명으로 41.4%였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오후 9∼10시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약 89만명은 40만∼400만원을 받았다.

경영위기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200만∼400만원을 받은 경우가 1만여명인데 여행사,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출이 10∼20% 감소해 40만∼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68만2천여명으로, 여기에는 택시 운송업과 가정용 세탁업 등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 정도이면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영위기업종으로 가장 적은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7만1천여명으로, 26.3%에 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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