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할 수 있을까?
일양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할 수 있을까?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0.07 10:38
  • 수정 2021.10.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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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공정·투명 경영 약속”
작년 리베이트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징계받아
[제공=일양약품]
[제공=일양약품]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일양약품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5일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계기로 고객 중심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고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준수했다. 

특히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 준수, 윤리경영·투명경영 동참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2007년 11월에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및 윤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유통질서 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제약업계 스스로의 윤리경영 의식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의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의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실천 서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3개월 판매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5년간 국내 제약사들 상대로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모두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별로는 일양약품을 비롯해 한국산도스, 파마킹, 하나제약, 명인제약, 위더스제약, 한국파마,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코오롱제약, 알보젠코리아, 경보제약, 유영제약, 영일제약 등 모두 35곳이 적발됐다.

일양약품은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을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인에게 자사 품목 채택 및 판매 촉진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 중지처분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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