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감원 국감서 '사모펀드 사태 제재 지연' 책임론 질타 쏟아져
[2021 국감] 금감원 국감서 '사모펀드 사태 제재 지연' 책임론 질타 쏟아져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0.07 17:43
  • 수정 2021.10.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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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부당행위 개입 임원의 책임·처벌 대책안 질타
사모펀드 사태 후 판매잔액, 총 5조5025억원에 달해
증권사 제재안, 안건소위 부의 후 227일 지나도 미처리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 등 당국 책임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지만, 제재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DLF, 사모펀드 사태 이후 제재 진행 상황, 판매사들의 자체 내부통제 방안 신뢰도 하락, 피해자들의 보상 및 구제 등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문 자료를 설명하면서 부당행위에 개입된 임원의 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기관의 상품 선정 판매 과정에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적혀있다"라며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됐으면 해당 임직원은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제도상 어떤 책임 추궁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시행령 관련해서 법령상에는 여러가지 의무와 규제가 있고, 어떤 의무와 규제에 따른 위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금융회사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함에도 책임을 지지않고 금감원은 아무런 징계를 못한다면 국민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직적 부당행위가 반복될거라고 생각되지 않겠냐,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겠냐는 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금융회사의 부당 개입 행위가 있어서 불완전판매를 조직적으로 강요했다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개별 직원, 창구 직원을 비롯해 그걸 지위했던 임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해당 임원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와 해임 문제 등이 있고, 금융시스템에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독원의 징계가 의미 있게 작동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정 원장은 "DLF 소송 관련해서 항소한 상황인데, 1심 판결은 법령 적용 해석에 있어서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항소심이 제기돼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사별 피해액 중에서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총 5조5025억원으로 은행권 1조6537억원, 증권사 3조8488억원이다.

피해 금액은 라임,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젠투(Gen2), 팝펀딩, 피델리스, 알펜루트,UK VAT, UK 루프탑,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 아름드리, 교보로얄, H2O 등 주요 사모펀드에 투자된 전체 금액 중 환매 혹은 중도상환된 금액을 차감해 올해 8월 기준으로 판매잔액을 합산한 수치다.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1조3319억원으로 판매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고, 다음으로 대신증권이 6699억원, NH투자증권이 6018억원 순이었다.

판매잔액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진 의원은 금감원이 현재 환매중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다. 아직 안건소위에서 검토 중인 안건은 8건으로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이 포함됐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은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가 올 2월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됐으나 227일이 지난 현재까지 검토는 완료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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