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유예·부담 완화하자"…관련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가상화폐 과세 유예·부담 완화하자"…관련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10.11 07:28
  • 수정 2021.10.11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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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일 오전 7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7천915만4천원까지 올라 빗썸 자체 사상 최고가(7천950만원)에 근접한 뒤 다소 떨어져 이틀째 7천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1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천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해,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조명희 의원 측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모호한 현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또 "가상화폐 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금융투자소득세 수준으로 일단 완화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박대수, 백종헌, 성일종, 유의동, 윤창현, 최승재, 추경호, 홍문표, 황보승희 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3개다.

국민의힘 윤창현·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중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조명희 의원은 "과세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확립과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과세 욕심이 제도 정비를 추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 박은 만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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