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 ‘810만→450만원’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9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 ‘810만→450만원’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1.10.15 11:19
  • 수정 2021.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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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중개수수료 협상 가능' 고지 의무화
개정안 규정 ‘요율’ 최대치 적용…실제로 중개의뢰인·공인중개사 협의해야
6억 아파트 전세 거래 시 ‘최고 480만원→최대 240만원’ 절반가량 낮아져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경. [출처=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새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며,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 0.6% 요율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실제 계약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고지해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등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간이과세자면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 별로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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