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영업·결혼식 250명 허용…야구장 백신패스 첫 도입
밤 12시 영업·결혼식 250명 허용…야구장 백신패스 첫 도입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10.15 18:03
  • 수정 2021.10.1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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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1일까지 연장…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
백신 접종시 잠실야구장 7500명…대형교회 1천명까지 참석 가능
서울 잠실 야구장 [출처=연합뉴스]
서울 잠실 야구장 [출처=연합뉴스]

다음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바뀌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가 넓어져 비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은 8명까지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명까지, 저녁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식당·카페·가정에서의 모임일 경우에만 낮에는 접종 완료자 2∼6명을 포함해 6명까지, 밤에는 접종 완료자 4∼6명을 포함해 6명까지 허용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런 시설은 원래 밤에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인데 시간 제한이 걸리면서 업주들이 대거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인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대형 교회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 최대 500명까지, 접종완료자로는 1천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에게만 스포츠 현장 관람을 허용한 이번 조치는 국내 첫 백신 패스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야외 공연, 스포츠 관람, 종교 행사 등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스포츠 관람을 시작으로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접종 완료자라도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응원이나 함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전국 장애인체전, 고교야구대회 등 4단계에서 개최가 불가능했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대회 참여연령 등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도 인정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이 중단되거나 당국의 현장 점검시 어려움이 많은 분야를 고려해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풀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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