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투자자 보호"
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투자자 보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10.19 14:37
  • 수정 2021.10.1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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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개정법규 21일 시행
금감원, 일반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판매사·수탁사 등에는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관련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1일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판매절차가 강화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함에 따라 사전검증 방법을 정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정했다. 펀드‧운용사 명칭과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이다.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도 강화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은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펀드의 투자전략과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이다.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도 정했다.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상시감시 등 시장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과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건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위법‧위규 등) 발견시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와 투자자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용사는 이에 대해 금감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사모펀드(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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