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외교관, 문재인 대통령·조국 등 상대 소송 준비
前외교관, 문재인 대통령·조국 등 상대 소송 준비
  • 뉴스1팀
  • 승인 2021.10.20 08:41
  • 수정 2021.10.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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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

전직 외교관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개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인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본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부터 3년간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했다. 2017년 말에는 청와대에 인사 검증 자료를 냈고 2018년 1월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통화도 마친 상태였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함께 통지받은 이씨는 그해 8월에 부임할 것이라는 통지에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마치고 본 분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그는 돌연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고 진급도 불허됐다고 통보받았다"며 "배경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 발령된 뒤 올해 정년퇴직했다.

이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A씨가 임명됐다. A씨 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등에 질의해 자신과 관련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인사 취소로 외교부와 독일 동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해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봤다"며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는 소장에서 "조 전 수석이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며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인사 과정을 묻자 메시지를 통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억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기억이 전혀 없다"며 "인사수석실로 문의하라"고 했다.

당시 인사비서관인 김봉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외교부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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