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구속영장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첫 구속영장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10.25 15:29
  • 수정 2021.10.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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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장실질심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인 손준성 검사. [출처=연합뉴스]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인 손준성 검사. [출처=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사진) 검사를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입건한 피의자 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손 검사에 적용한 죄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작성해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권에 고발장 제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사주 '윗선' 수사로 이어질 직권남용 혐의는 손 검사를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수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한 가해자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을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로 상정해 구성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들에게 최 의원 고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시키며 고발장에 적시한 실명 판결문 열람을 지시 내지 묵인했다고 본다. 다만 이같이 작성된 고발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점은 혐의 다툼에 여지를 준다. 이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로부터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고발장 파일을 확보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작성자를 손 검사로 특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고발장 작성 및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손 검사는 즉각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면 이 사건에서 함께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손 검사의 '윗선'으로 연결하는 단서를 찾는데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압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혐의 소명 이전 단계인 '상당성'만 증명돼도 발부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대검 반부패부에 전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본 최근 행정소송 1심 판결문 분석을 이번 영장 청구 직전에 마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에 적시된 법관의 개인정보 일부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면서도 총장이 해당 문건을 내부에 배포한 건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강제수사가 윤 전 총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외부의 관측을 의식했는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재직 중인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실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해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와 검찰연구관 A 검사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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