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앞두고 이틀에 한번 코로나 검사…미접종자 '혼란' 예상
'백신 패스' 앞두고 이틀에 한번 코로나 검사…미접종자 '혼란' 예상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0.26 17:27
  • 수정 2021.10.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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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다음 달 1일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기 전까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음성확인서 효력이 48시간에 그치기 때문에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20~40대 청·장년층의 접종 비율이 50~70대에 비해 낮아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일상회복에 역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신 패스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내달 백신패스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부분은 오는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의사 소견서로 예외 적용할 방침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 자체가 (접종 예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며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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