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첫 '법관 탄핵' 판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오늘 첫 '법관 탄핵' 판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운명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10.28 07:42
  • 수정 2021.10.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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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여 법관을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바 있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 등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법관들에게 조언했을 뿐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유·무죄와 헌재의 파면 여부 판단은 서로 독립 결정인 만큼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헌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할지다.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의 조건이다.

법원은 1·2심 모두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법리적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성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이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명분이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후인 올해 8월 선고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수위를 낮췄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법원의 태도가 엇갈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법관들에게도 사실상 공통된 것인 만큼 주목된다.

임 전 부장판사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일부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직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파면 결정이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되면 헌재는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위헌적인지 판단하고 그 판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결정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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