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의 행운 '랜덤투유', 그런데 이제 확률 미공개를 곁들인...
5000원의 행운 '랜덤투유', 그런데 이제 확률 미공개를 곁들인...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1.10.29 16:01
  • 수정 2021.10.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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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랜덤투유는 2017년 6월 27일에 출시된 랜덤박스 쇼핑 앱으로 각종 생활용품과 가공식품, 가전제품, 명품 가방 등 상품이 담겨있는 랜덤박스를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보통 5천 원 이상의 상품이 당첨되는데 이는 정가 기준이다.

랜덤투유의 기능으로는 이용자 간의 교환이 가능한 '트레이드 마켓'이 있는데 무조건 가격대를 맞추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상품 가치에 따라서 교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랜덤박스 상품 중 문화상품권 5천 원이 최저가의 상품인데 문화상품권이 트레이드 마켓의 재화 역할을 한다. 또한 필요 없는 상품은 앱 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클로버'라는 제도로 반액으로 환급이 되는데 클로버로도 랜덤박스 구매가 가능하다.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랜덤투유는 5천 원의 행운으로 명품 가방 및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제품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앱 내부에서는 확률에 대한 고지는 없다.

앱 내부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상품 목록이 있고 고가의 제품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는 행운의 전당이 있어 제품에 당첨된 이용자를 등록하지만 상품 목록 자체에서 해당 상품의 수량은 감소되지 않는다.

랜덤투유에 대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상품에 대한 확률 미공개와 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내용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랜덤박스에서 나오는 상품은 화장품이며 이는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재고 정리가 아니냐는 말과 함께 랜덤투유 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첨자 리뷰를 진행하지만 이마저도 내부 조작한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클로버의 반액 환급으로 인해 사행성을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천원이라는 상대적인 낮은 금액으로 고가의 제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건 당국이 인형 뽑기를 단속한 것처럼 랜덤박스 자체가 사행성은 아니지만 고가의 제품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더블유비(워치보이)·우주그룹(우주마켓)·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00만원의 과태료(시정명령 포함) 및 3개월간의 영업정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랜덤박스 구성상품으로 소개된 고가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그 이유다.

확률 공개에 대해서 랜덤투유 홈페이지에는 확률 공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공지는 자체적인 운영 방침 외에도,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입장에서 확률이라는 숫자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상품의 가치 왜곡을 위해서라면 가격대로 나뉘어 확률을 정하는 방법 등 이용자들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랜덤투유의 랜덤박스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확률 부분에 대한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랜덤투유 측은 "상품의 가격에 따라 상품 구성을 하지 않으며, 가격대에 따라 상품 획득 확률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지 않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과는 다르게 유형의 상품을 다루는 랜덤투유의 상품은 관리 구조나, 운영 방식상 모든 상품 수량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연동하기 어렵다"라며 "랜덤 투유의 MD들은 상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해 좋은 상품들을 선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품성이 저하된 상품은 랜덤투유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랜덤투유의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낮은 확률을 통해 고가의 제품을 노리는 소비 형태는 사행성에 빠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이용자들의 의견이며, 사행성으로 인한 단속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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