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결정 무효 주장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무지 행위”
ITC 최종결정 무효 주장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무지 행위”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10.29 14:53
  • 수정 2021.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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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행태로 법적 책임져야”
[제공=메디톡스]
[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29일 대웅제약이 ‘주보’ ITC 최종결정 무효와 관련,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다.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 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하며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메디톡스는 2건의 합의로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 철회를 요청했고,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기각(MOOT)을 결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은 절차적 순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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