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11월부터 위궤양 치료 건강보험 적용”
“케이캡, 11월부터 위궤양 치료 건강보험 적용”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1.01 09:50
  • 수정 2021.11.0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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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HK inno.N]
[제공=HK inno.N]

HK inno.N은 1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11월부터 위궤양 치료 시에도 처방받는 등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허가 받은 총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케이캡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허가 받았다.

HK inno.N은 케이캡정은 기존의 PPI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성으로 밤 중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특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까지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원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약 9,500억 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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