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3%,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효과 적어…개선필요"
기업 93%,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효과 적어…개선필요"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1.03 17:31
  • 수정 2021.1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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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회계규제 시행 후 경제적 부담 늘어…기업 94.2% 응답
감사인지정제도, '선택지정제' 전환 후 '자유선임제' 제안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 김태동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코스닥협회]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위해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고 오히려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신외부감사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전국경제인엽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검사 시간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3대 회계규제인 △외부인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골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의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4.2%가 경제적 부담이 증가,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총 291개 상장사(코스피 168개, 코스닥 123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이뤄졌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주도의 표준감사시간범위로 시급히 변경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명만 답을 했다. 21명은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으며 2명은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려고 이 규제를 들여왔는데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원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런 회계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질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나온 여러 대안은 향후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안으로 개발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지적하면서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는 토론을 통해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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