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무마했다는 '유재수 비위' 항소심도 유죄
조국이 무마했다는 '유재수 비위' 항소심도 유죄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11.05 11:38
  • 수정 2021.1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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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정 뇌물 일부는 무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을 중단을 지시해 사법처리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유재수(57·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액 4221만원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추징액 2108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일부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나 신용정보회사 운영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상당 부분을 먼저 제안했다"면서도 "공여자들과의 관계, 금품 제공의 형태 및 액수 등에 비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뇌물 공여자와의 친분의 정도가 1심과 달리 양형이유에 반영된 대목이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아파트 대금 등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이중 1심이 인정한 혐의는 뇌물수수가 유일했다. 항소심 판단도 뇌물수수 금액 일부를 무죄로 본 것을 제외하면 같았다. 유 전 부시장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혐의' 부분에선 동생이 금융위 표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12월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보고받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지만 여권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이내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입수한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액수는 1000만원 정도로 이 부분은 유 전 시장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사건 처리를 상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 전 비서관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제1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해 금융권에서 '친(親)노' 계열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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