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기승…유튜브 등 특별점검 실시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기승…유튜브 등 특별점검 실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1.08 16:00
  • 수정 2021.11.0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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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행위 70여건... 유튜브 방송 특별점검 예고
[출처=연합뉴스]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주식리딩방의 불법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투자자문'이라는 주식투자 업체는 6개월간 투자자들에게 보유 종목 분석 및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300만원 서비스에 가입을 권유했다. 이 업체는 개별 메신저로 투자자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했고, 실제 공개된 정보들을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1대1 투자자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업체에 가입한 K씨의 경우 투자한 종목들이 계속 하락,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 S사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며 1,400만원에 판매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L씨는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위 사례는 실제 주식리딩방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한 계약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을 통해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소폭 상승했다.

주식리딩방은 유튜브,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주식리딩밥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해 점검을 실시했다. 

올 5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 업체를 점검대상을 선정해 점검했으며 올 9월말까지 474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적발업체수 40개에서 70개 업체로 42.9%(21개) 증가했다.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왼쪽)과 불법혐의 유형별 위반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불법혐의 중 소재지, 대표자 변견 등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무문업 혐의는 17건, 전체 위반건수의 23.3%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대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지만 1대1 또는 양방향으로 자문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대상을 연간 평균 315개사에서 640개사로 증대했고, 점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올 12월까지 주식리딩방 집중 검검을 지속하고,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은 올 5~7월 신고 계도기간 부여한 결과 계도기간 중 74개 사업자를 신규 접수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마다 금감원이 모니터링 및 제재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제재 수준이 약해 회사명만 바꾼 주식리딩방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이 이같은 문제를 지속시킨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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