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린·일양로자탄 등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
하이트린·일양로자탄 등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11.21 21:13
  • 수정 2021.11.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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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품 제공으로 유통질서 문란 책임”
[제공=일양약품]
[제공=일양약품]

자양강장제 ‘원비디’로 유명한 일양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되면서 해당 품목들이 약가 인하된다. 해당 품목들은 앞으로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양약품 상대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

서면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부터 해당 폼목들의 약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포함된 일양약품 제품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이트린(1mg·5mg)'을 비롯해 고혈압치료제 '일양로자탄100mg'·'일양로자탄플러스에프'·'일양로자탄플러스' 등 모두 31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책임을 묻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피엠지제약의 '보나드론' 등 11개 품목도 같은 방식으로 약가 인하된다.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약가인하 총 품목은 42개 제품이다.

한편 일양약품은 지난해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의약품 몬티딘정25밀리그램,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해당 품목과 함께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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