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11.22 17:10
  • 수정 2021.11.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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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에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남녀 합격자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것으로 의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 사항을 알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 중 대부분은 상위권 대학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를 별도 구별해 관리하는 등의 채용업무 진행은 특혜 제공에 따른 부정 채용 의심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 지원자를 관리하거나 채용팀이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한 것은 비리로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은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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