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방식 등 차이 유의해야"
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방식 등 차이 유의해야"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1.23 16:15
  • 수정 2021.11.2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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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증권사별로 상이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별로 수량 단위나 금액 단위, 주문 경로 등 주문방법이 다르고 제한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출처=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어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 분할,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같이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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