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금융당국, ‘가상화폐법’ 준비 발표...과세시행 변수로 작용하나
[포커스] 금융당국, ‘가상화폐법’ 준비 발표...과세시행 변수로 작용하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11.24 14:47
  • 수정 2021.1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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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논의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법(가칭)’을 추진하기로 밝혀 과세 시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기 피해 유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입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매매·중개·보관·관리업자)가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사용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최소 3배 이상 벌금형 등이 포함된다.

또, 가상화폐 발행인은 이용자들에게 백서, 코인평가서, 업무보고서 등을 필히 공개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투자자 보호에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각종 부당이득 편취 방법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강화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코인시장에는 허술한 백서와 사업계획, 불투명한 공시 등 다양한 의혹이 만연했으며 이로 인해 시세는 수십 배씩 상승하기도 했다. 피해의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문제없이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키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적용시킬 계획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연기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킬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지만, 당초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간주하고 투자자 보호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공식 편입되고 자산으로서의 권한과 인정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반증으로도 비춰지는데, 문제는 내년 과세 시행의 여부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까지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내년 시행을 계속해 고집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의 동의 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 과세 시행은 1년 유예될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관련 입법 준비 발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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