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vs FI·안진 7차 공판...공인회계사회 “안진 가치평가, 잘못 없다”
교보생명 vs FI·안진 7차 공판...공인회계사회 “안진 가치평가, 잘못 없다”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12.01 19:16
  • 수정 2021.12.01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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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29일, 8차·9차 공판 진행...연내 마무리 될 듯
[출처=교보생명]
[출처=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공정시장가치(FMV) 산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교보생명과 FI-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간 7차 공판에서 안진 측 변호인은 교보생명의 진정서 제출 및 금융위원회 통보로 시작된 공인회계사회 징계 검토 결과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안진 측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이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인회계사회가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제출 요청이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점을 의심하며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시까지 공인회계사회의 자료제출을 기다리되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참고자료로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신 회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진행 예정이던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양측 의견 개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 측은 신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광장 소속 변호사가 신 회장을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양측 협의에 따라 ICC중재판정 관련 설명과 의견은 별도 구두변론 없이 서면 증거자료 및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앞서 2012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PEA, IMM PE, 싱가포르 투자청 등 FI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분 전량을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으로 FI와 신 회장 사이 체결된 계약이었다.

하지만 기한 내 IPO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교보생명 측은 자본시장 규제와 시장금리 등의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3년여 뒤인 2018년 9월에는 이사회를 열어 IPO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FI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23일 주당 41만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본래 신 회장과 FI가 선임한 평가기관으로 FMV를 산정해 평균치를 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풋 가격이 결정되지만 신 회장 측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FI 측 평가기관이 산정한 FMV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현재 양측 분쟁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일과 29일 FI측 임직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8차·9차 공판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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