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재연장…서민·취약계층 '숨통' 트일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재연장…서민·취약계층 '숨통' 트일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12.07 14:34
  • 수정 2021.12.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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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상환 부담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계획…취약계층 지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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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와 중·저신용대출자 등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과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등 10개 금융협회가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과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의 지원이 연장된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원금 상환유예는 1회, 최장 1년 지원되며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단일·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시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 신청이 함께 가능하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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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에 대비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작년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년 가계부채를 관리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반면,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내년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공급은 내년 35조원 목표로 올해 보다 3조원 늘릴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내년 10조원대를 목표로 올해 대비 4000억원 추가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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