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이제는 업권법 논의..."정부 동의는 미지수"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이제는 업권법 논의..."정부 동의는 미지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12.08 14:57
  • 수정 2021.12.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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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되면서 관련 업계 안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체 업권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업계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20%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 10월에 시행키로 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연기해 과세 시행을 2022년 1월 1일부로 정했다.

하지만 과세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의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관련 시장의 성장성 위축을 우려했던 의견이 지배적이라 지난 2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과세 유예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과세 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안정적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부정거래 적발 시 처벌 조항을 담는 ‘가상자산업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면서 다시금 업계의 이목은 집중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체 업권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며, 이번 제정 논의가 통과될 경우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에 편입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발의된 관련 의원 입법안과 업계의 조언을 종합해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보고서를 구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에는 암호화폐를 포함해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대체불가능토큰(NFT)됐는데, 이는 최근 범위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일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개발사는 백서, 코인 평가서, 업무 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수취하고 시세를 악의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작전 세력’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부당이득 5억원 미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 5억원에서 50억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불공정거래로 얻는 부당이득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된다.

더불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게 가상자산업법 금융위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며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이후 법안소위를 시작해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금융위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올바른 입법 방향’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일전에 요구했다. 이후 금융위가 가져올 안을 연구용역에 맡긴 후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의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야(與野)가 내세우는 대립각과 금융시장에 비해 특혜라는 비판 때문에 난항을 예측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용어부터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용어가 정의됐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는 정의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정부까지 동의할 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세율 20% 적용 등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동의할 경우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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