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차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합법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열린 제 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세운 적 있으나 이후 급속한 기술 발전이 이뤄진 것들을 반영해 로드맵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필두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 및 제어장치 등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자율차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며 내년에 모빌리티활성화법을 제정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유예를 신설, 자율주행 여객·화물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4~2026년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레벨4 자율차 보험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시 자동차손배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레벨3의 경우 오직 승용차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자율차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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