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안 어산지 “미국 이송 판결 부당하다” 영국 대법원에 상고
줄리안 어산지 “미국 이송 판결 부당하다” 영국 대법원에 상고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12.24 08:47
  • 수정 2021.12.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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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영국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줄리안 어산지. [AP=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으로 이송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영국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위키리크스가 미국 군사 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줄리안 어산지를 18건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10일, 어산지는 워싱턴이 런던 고등법원에서 그의 송환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하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한 걸음 다가선 상태다.

법원은 어산지가 콜로라도에 있는 이른바 'ADX'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호주로 이송돼 복역할 수 있다는 등 어산지의 구금 조건에 대해 미국이 제시한 일련의 확약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어산지의 약혼녀 스텔라 모리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인권적 안전 장치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정부가 기밀 문서들을 훔친 현행범으로 어산지를 잡을 수 없어, 그를 기소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제3자로서 문서들을 전달받고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대해 방첩법 하에 어산지를 기소하려던 미 정부의 시도는 철회됐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어산지가 문서를 훔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산지를 기소할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를 무시하고 어산지를 기소했다. 또한 어산지가 해킹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위증에 의존하기까지 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촉구 캠페인 [유엔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촉구 캠페인 [유엔뉴스]

현 대통령 바이든이 과거 부통령이었을 때 자신의 발언을 고수한다면, 미국이 항소심에서 패했을 때 사건을 철회할 것인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의 항소를 진작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10년 이후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미국의 민주당은 아직도 2016년 대선에서 패한 것을 위키리크스 탓으로 여기고 있다. 대선 당시 위키리크스는 부정 비리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이메일들을 공개했다.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 사건을 철회하지 말라고 바이든을 압박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두 번째 사건은 2017년 위키리크스가 CIA가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볼트 7(Vault 7)’ 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어산지를 납치 암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최근 야후 뉴스의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계획은 어산지가 영국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중단됐지만, 아직까지도 볼트 7 사건에 분개하고 있는 현 CIA 역시 사건을 철회하지 말라고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 법무부는 백악관의 영향력에서 독립돼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영국 대법원에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사건을 철회하고 어산지를 놓아줄지에 대한 결정을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에게 맡기고 자신은 빠져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어산지 재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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