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거래소 폐쇄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코인빗은 금융권에 따르는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하며, 24시간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고객 보호 정책을 발표하며 제도권 거래소 진입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은행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제도정착과 새로운 영역의 사업으로 관련 제도가 아직 안착하지 못했고 거래소로서의 명확한 제도적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원천 취소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연기 개념의 철회가 이뤄진 것이라는 게 코인빗의 설명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하며 거래소 폐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와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수리가 결정되며 자격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 또한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코인빗이 지향해왔던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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