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인원 2배↑…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자본시장 '특사경' 인원 2배↑…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12.27 14:59
  • 수정 2021.12.2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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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 배치해 수사업무 수행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주가조작·시세조종(PG). [출처=연합뉴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주가조작·시세조종(PG).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한계점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자본시장특사경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특정사건 수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일에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추진한다.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에도 처음시도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 확대,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 증가 등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2019말 27조원에서 2020말 65조원, 올해 3분기 6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또한 2019년 2900만개에서 2020년 3500만개, 올 3분기 5200만개로 확대됐다.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는 증가했다. 2019년 1138건에서 작년 1744건, 올 3분기 2315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업무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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