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 임인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디지털화 속도·대출 조이기 지속"
[2022 금융] 임인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디지털화 속도·대출 조이기 지속"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12.30 15:23
  • 수정 2021.12.3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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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부터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더 안전한 서비스 제공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실수요자·취약부문 지원은 확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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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대출 옥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는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는 내년 10월로 연장된다.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를 통한 대출 조이기는 강화할 전망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밖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확충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같은 달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3%포인트(p)에서 0.1%p 인하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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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420억원 규모로 조성해 청년창업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난다. 또 내년 1분기부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 중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에 4월부터 600억원의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하반기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3분기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속 강화해 나간다. 내년부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2월 18일부터는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1분기부터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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