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것] 전기차 인프라 확대, 최저임금 9160원... 산업부터 금융까지 각종 제도 '이렇게' 바뀐다
[2022 달라지는 것] 전기차 인프라 확대, 최저임금 9160원... 산업부터 금융까지 각종 제도 '이렇게' 바뀐다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1.03 07:32
  • 수정 2022.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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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는만큼 힘이 된다. 정부는 최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금융, 농업, 산업 등 변경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값 폭등 및 코로나로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고,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다.  

■ 금융 : DSR 규제·주식 소수점 거래·배우자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등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 1월부터 카드론 포함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는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적용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신용대출 규제는 예외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전세대출 보증범위도 확대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전세금 한도가 1월부터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내주식의 경우 권리의 분할이 쉬운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해 11월부터 허용된 상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확충된다. 2월부터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 상향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 편익을 증신시켰다. 1월부터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 인정된다. 또한 2월부터는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농업 : 농지원부 작성기준 필지 개편·관할 행정청 소재지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농지에서 필지로 전면 개편했다.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지(1000㎡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원부는 정부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적 장부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했다.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를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고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에게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했다.

산업 : 전기차 보조금 축소·해외직구 제품 중고판매 허용 등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는 강화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가구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6월까지 연장되고,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3년 연장됐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00만원 개별소비세 할인과 40만원 취득세 감면은 12월까지 1년 연장됐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부터 국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판매 등이 가능해졌다. 전자제품의 반입일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수입신고 수리일'로 확인할 수 있다.

새해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오른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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