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절차 이달중 시작…법원 판결에 쏠리는 '이목'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절차 이달중 시작…법원 판결에 쏠리는 '이목'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1.07 17:39
  • 수정 2022.01.0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 절차 시작
공제내용 약관 명시가 쟁점…"낙관 어려워"
[사진=삼성생명]
[출처=삼성생명]

오는 20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생보업계에선 ‘반전’을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 10월 나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 사례에서 가능성을 보아서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할 경우 1조원대의 차액 지급이 줄줄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다 승소 사례가 많지 않아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시작된다. 작년 7월 패소한 1심 소송의 항소심으로, 소송진행을 위한 관련 쟁점 등을 정리한 뒤 향후 변론기일 일정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보험사는 익월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매월~1년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만기형의 경우 만기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7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입 당시 사측에서 설명한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핵심은 산출방법서가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다.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NH농협생명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단서 조항 덕에 승소할 수 있었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약관에 공제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패소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1조원으로, 대상자만 16만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부담액이 약 43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사업비 등 지급재원을 떼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다며 맞섰다.

앞서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들은 저마다 수개의 소송이 걸려있다. 그동안 1심 판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패소했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 공제내용이 없어 가입자들에게 즉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0월 중앙지법 민사46부는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쟁점을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대체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던 법원이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남은 재판이나 항소심 등에도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승소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낙관론은 섣부를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서(산출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며 “그동안은 계속 불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사례도 있어 최대한 어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승소라고는 해도 법원이 보험사 편을 든 사례는 하나 뿐”이라며 “비관론까진 아니지만 낙관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