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혼돈 빠진 유통업계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혼돈 빠진 유통업계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1.14 17:49
  • 수정 2022.01.1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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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부재로 당분간 그대로 유지…정부지침 따라 움직일 것
영등포구 대형마트에 입장하려는 고객이 O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장은진 기자]
영등포구 대형마트에 입장하려는 고객이 O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장은진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체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패스 정책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 결과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반면,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에선 방역패스 조치가 그대로 유지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10일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한 이후 4일조차 되지 않은 시점이다. 더구나 업계에서는 법원의 효력정지 선고가 이뤄졌지만, 산업자원통상부 세부지침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일단 방역패스 의무화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방역패스 조치를 해체할 경우 자칫 모든 책임을 해당업체에서 져야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기업에서 할수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세부결정을 내릴 때까지 현행상태를 유지하며 변경시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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