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과도하다던 건설사들, 광주 붕괴사고에 동력 잃었다
중대재해법 과도하다던 건설사들, 광주 붕괴사고에 동력 잃었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2.01.18 11:37
  • 수정 2022.01.1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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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완화 요구해왔지만 설득력 줄어
업계 "추가 규제 이어질 가능성 생겨" 우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관계자들이 해체용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 건물에 기대어 있는 타워크레인에 다가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관계자들이 해체용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 건물에 기대어 있는 타워크레인에 다가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내 건설업계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사고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특별법 처벌 대상이 모호해 추후 과도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현장 상층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8층~31층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 이후 건설업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해진 상태다. 정몽규 HDC회장 역시 18일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책임 회피를 위한 사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건설업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그간 주장해 온 중대재해특별법 보완 주장도 힘을 잃는 분위기다. 건설사들은 그간 안전경영실을 신설·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구체화 등을 통해 안전경영에 투자하며 중대재해특별법 보완을 요구해왔는데 현재는 이런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역시 이번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건설업 선분양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규제를 강화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사고가 일어난 11일에만 해도 국회는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해체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공사 감리를 강화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거론되지 않던 추가 규제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 사고로 건설사는 중대재해특별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 조차 하기 어려워졌다”며 “그간 안전 투자에 나서며 특별법 완화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동력을 잃게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에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규제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건설사의 노력과 별개로 발주처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되도록 힘 써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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