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의 ‘무소불위’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인 상대 협박
양평군청의 ‘무소불위’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인 상대 협박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18 17:01
  • 수정 2022.01.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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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양평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업무 수행의 명목하에 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며 '무소불위'한 행태와 강압적 단속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시민의 민원 제기에 관할 부서는 확인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라고 위협한 사실까지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양평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은 수차례 굉음의 사이렌을 울리고 반말이 섞인 등의 강압적인 방송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인근에서 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사실도 제기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잠시의 주·정차는 가능하지만, 해당 단속요원이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사적 용무하는 모습을 확인한 제보자는 사진을 촬영한 뒤 해당 단속요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중이니 차량을 신속히 이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건 "뭐 어쩔건데요? 우리가 단속반인데, 어떡하실 거냐고요"라는 위협적인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제보자는 항변하지 못한 채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교통과에 유선상으로 "도시건설국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남성 공무원은 "증거있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개인신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제보자는 촬영했던 증거 사진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요청했지만 도시건설국 교통과 공무원은 "증거도 없이 그런 신고를 하면 무고죄인 건 아시느냐"고 위협적으로 답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친 뒤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단속요원은 '단속요원'이란 직위를 방패삼았으며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증거'와 '무고죄'를 먼저 언급하여 제보자를 위협한 모양새다.

양평군청은 이와 같은 사실에 몇 주 전 한동안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경위는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출처=제보자]
[출처=제보자]

양평군청 관계자는 "2주 전부터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단속요원들의 불법 주·정차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량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은 거의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소모품 구매를 위해서는 간혹 내리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강압적 단속에 대해서는 "차량이 많이 혼잡할 때는 사이렌을 울린다. 장날같은 경우는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평일에는 혼잡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단속요원들의 위협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단속요원들은 현장에서 민원인이랑 실랑이를 벌인 적은 없다"며 "(민원에 대해 역으로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은 요근래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속요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손하게 하라는 등 지속적인 (언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 업무는 여성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다"면서 "(제보자가) 단순 소음때문에 그런 건지, 단속요원의 불순한 행동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본지의 보도가 이뤄진 후 하루 뒤인 19일 양평군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사진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작년 봄부터 낙옆이 지기 전까지의 시점으로 추정된다. (단속요원이) 총 6명인데 전체 직원을 불러서 개인 용무 등은 되도록 점심시간과 화장실을 이용할 시에는 관공서를 이용하라는 교육을 실시했다"며 "또, 주차 불가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말도록 교육도 시켰다. 사이렌 등 단속 과정에서 청각에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 되도록 사이렌 단속은 지양하고 마이크 단속을 진행토록 교육도 시켰다"고 답했다.

제보자는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위협하고, 오히려 민원 제기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 교통과 전체가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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