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설 연휴 택배대란 현실화되나…업계 전반으로 번진 'CJ대한통운 파업'
[포커스] 설 연휴 택배대란 현실화되나…업계 전반으로 번진 'CJ대한통운 파업'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1.19 07:51
  • 수정 2022.01.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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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한진택배 등 타사도 가세…일일 발송량 제한 및 파업동참 의사 내비춰
1월 6일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월 6일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CJ대한통운 소속 노조에서 시작된 '택배 파업'이 업계 전반에 영향 미치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과로한 업무로 인해 다른 택배회사들도 출고물량을 조절하는 등 운송대란이 우려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자사에 유입되는 택배가 늘자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고객사별로 17일, 24일, 2월 3일 등 3일간 일일 발송 물량을 제한하겠단 공지를 보낸데 이에 경기 성남시, 경남거제시, 울산광역시 등 CJ대한통운 파업 지역에선 택배 발송 자제 요청까지한 것이다.

우체국택배의 경우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 제한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위탁 배송원들이 파업동참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체국 소속 조원은 약 2700여 명으로 전체 우체국 배송기사의 70%를 차지한다. 이들은 공식 쟁의권이 없어 CJ대한통운과 같은 총파업에 들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도 배송 중단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의 파업이 지난 사회적 합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택배업계에서는 '택배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세워 택배기사 주5일 근무, 운임인상, 기사지급 수수료 인상 등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국택배노조 100인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100인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100인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100인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CJ대한통운 파업 3주째…"교섭대상 아냐"vs"책임회피" 입장차 여전

CJ대한통운은 택배파업이 3주째 이어지도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단 차례도 공식교섭을 갖지 않았다. 택배기사들을 교섭권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택배기사들의 경우 직고용으로 이뤄진 관계는 아니다. CJ대한통운이 지역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위탁한 물건을 '개인사업자'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택배기사가 맡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택배사와 택배기사는 명시적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로도 묶여 있지 않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돼 '노동3권'을 보장받는 만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들이 근무 시 사용하는 차와 옷에 'CJ대한통운'이라 명시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6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들어주며 CJ대한통운에게 대리점주와 함께 단체교섭 응하라고 판정했다. 허나 CJ대한통운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J대한통운 측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틀 안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60년 역사를 가진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매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르면 단체교섭 대상인 실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묵시적 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택배사들은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할 이유가 없다.

연말 바빠지는 택배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연말 바빠지는 택배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파업의 시발점 '사회적 합의 이행' 현황…"여전하다"vs"이행했다"

이번 CJ대한통운 파업은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택배요금 인상분을 재분배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새해부터 55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분류인력 비용도 100%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게 지난 5일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된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와 결과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주 중 불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택배사업자·영업점·과로사대책위·정부 등이 서명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사회적 합의(2차)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이 개당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또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으로 택배기사를 분류인력에 참여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연례적인 택배 특별관리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관리기간에 추가 인력 1만명을 투입해 설 배송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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