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약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약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19 10:37
  • 수정 2022.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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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당사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당사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당사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으로 가상자산 투자 수익 시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는 등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단하며 “청년들이 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포함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안전판매 및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한 보험 제도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및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도 제시했다.

국내 코인발행(ICO)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도 FN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도 적극 나서며,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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