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이통 3사, 5G 추가 주파수 할당 논란 두고 '점입가경'
[이슈 진단] 이통 3사, 5G 추가 주파수 할당 논란 두고 '점입가경'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1.21 07:17
  • 수정 2022.01.21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 U+, 소비자 편익 위한 추가 할당 필요성 주장
SKT·KT "특정사만 제공한 불공정 경매 안 돼" 반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출처=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정부의 최근 5G 주파수 추가할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고,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반발에 대해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업계 안팎에선 고객들에게 좋은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통신사 간 물어뜯기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무소속)은 전날 5G 주파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통신 3사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며 추가 할당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2018년에 할당돼 이용중인 기존 5G 주파수 대역폭과 대역은 LGU+가 80㎒(3.42∼3.50㎓), KT가 100㎒(3.50∼3.60㎓), SKT가 100㎒(3.60∼3.70㎓)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G 서비스 개선 통한 소비자 편익 중요…경쟁환경 지장 없어"

[출처=KT]
[출처=KT]

LG유플러스는 이날 발표 자리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에 대해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경쟁사들이 ’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트래픽이 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신3사 전체 가입자의 수용과 안정적인 농어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추가할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SKT와 KT는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공동망에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 등 지역별 사용시기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으로, 전국망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 즉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이 경쟁환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할당이 이뤄져도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게 되므로 경쟁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할당 조건은 소비자 편익을 제약할 뿐이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을 품질로 갈라놓지 말아야 하며, 국가 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차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5㎓대역은 이미 2개사가 5G 서비스를 개시한지 3년이 경과했고 이미 전국망도 구축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13년도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경쟁사의 아전인수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어 "SKT와 KT도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시 제외된 주파수를 추후 할당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당시 경매에서 미래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이번 할당되는 3.5㎓대역은 이미 2개사는 3년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고, 만약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더라도,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 "LGU+ 특혜 할당… 전파법 취지 어긋나고 경쟁구도 훼손 우려"

LG유플러스 직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차량 소통이 많은 올림픽대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차량 소통이 많은 올림픽대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LG유플러스]

SKT와 KT는 'LG유플러스 특혜' 할당이라며 경매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가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더라도 특정사업자 이익이나 특정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현재 CA 기능을 통해 대역폭을 넓히려면 해당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가 나와야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약 1년 내외의 개발 기간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단말 출시가 어려워 사실상 LG유플러스라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경매란 것이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단말기 출시 이전에 나온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SKT와 KT의 약 1500만 고객, 또 이런 단말기를 구매할 고객들이 새로 나올 단말기로 교체하시지 않는 한 CA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C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 약 3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SKT와 KT는 3년이후에나 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고객들께서도 3년이상 이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실장은 "동일한 주파수를 놓고 당장 이를 사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3년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는 SKT, KT가 경매를 통해 경쟁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가능하고 공정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LG유플러스는 추가투자가 필요없는 반면, SKT와 KT는 전국망을 추가로 다시 포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까지 놓고 생각해본다면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T 측도 "금번 할당은 유례없는 특정 사업자 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으로 한 사업자만 할당 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가 있다"며 "당사도 할당참여를 다각적 검토하였으나, 금번 20㎒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준 1.5조원의 막대한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된다"고 공감했다. 

이어 "20㎒폭이 LG유플러스에게 할당될 경우 시장경쟁 구도의 근본적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KT가 주파수 폭, 장비 수량 모두 우위에 있음에도 LG유플러스 장비의 우수한 성능으로 속도가 동등한 상황인데, LG유플러스가 20㎒폭 확보 시 자체 노력 없이 수도권 내에서 5G 속도 1위 등극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KT 측은 "만약 LG유플러스가 자체 투자 노력 없이 할당정책만을 수도권에서 5G 속도 1위를 확보한다면, 시장 경쟁 구도의 인위적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매와 관련해선 "LG유플러스 대응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으나, 당사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소모적인 경쟁이라 판단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회사 간 진흙탕 싸움로 변질… 고품질 5G 서비스 위해 협력해야"

5G 마크. [사진=연합뉴스]
5G 마크. [사진=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사태가 국민들의 편리한 통신 생활을 위하기 보다 통신사 간 물어뜯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고객들이 더 나은 5G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익은 5G 서비스를 출시해놓고 비싼 요금제를 측정한 통신사들이 고객 편익에는 눈을 감고 있는 행태"라며 "통신사 간 물어뜯기를 할 게 아니라 서로 품질을 높여 가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짜 5G' 서비스를 내놓는 데 동참해달라"고 비판했다.

다만 금번 할당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SKT나 KT에도 주파수 추가할당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LG유플러스 '특혜'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2018년 당시 주파수를 불균등 분배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유플러스가 동의한 부분도 있다"며 "SKT와 KT에도 추가할당을 진행하거나 농어촌 공동망 우선 적용이나 수도권 등 지역별 사용시기 제한과 같은 요구도 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