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5배 빌린 사람의 대출 공식은 '금리 1% 상승, 추가이자 5%'
年소득 5배 빌린 사람의 대출 공식은 '금리 1% 상승, 추가이자 5%'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1.23 17:06
  • 수정 2022.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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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개인대출' 창구. [출처=연합뉴스]

국내 전체 대출 차주 중 자신의 연 소득의 5배가 넘는 돈을 빌린 사람의 비율은 9.8%다. 이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1%포인트(p) 올릴 때 5%p 상승한다. 금리가 1% 오르면 이같은 차주는 소득의 5%를 이자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포커스'에 게재한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는 "소득 수준, 원금상환 일정 등 다른 조건은 고정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같은 조건(연 소득 5배 이상 대출)에서 같은 결과값(DSR 5%p 상승)을 보인 비율은 14.6%다. 자영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대출금리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역시 '소득 3분위 이하이면서 2개 이상 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는 이 부분 11.6% 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반대로 대출 잔액이 연 소득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낮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잔액이 연 소득의 두 배가 넘지 않는 차주'의 68.6%는 금리가 1%p 오르면 이들의 DSR은 2%p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리가 1%p 이상 상승할 때다. 대출 금리가 1.5%p 오르면 DSR이 5%p 이상 높아지는 대출자 비중은 18.6%다. 대출금리 상승이 1%p일 때보다 약 두 배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대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 실물 부분이 너무 부진해해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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