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돈버는 게임' P2E, 규제 완화 목소리↑…게임위 "사행성 우려"
[초점] '돈버는 게임' P2E, 규제 완화 목소리↑…게임위 "사행성 우려"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1.28 07:46
  • 수정 2022.01.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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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성장·위험성 함께 존재…게임위 "오락 본질 잃고 부작용 많아" 
"20년 전 법조항 잣대로 현재를 판단하는 건 부당…규제완화 고민 필요"
[출처=픽사베이]

돈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의 성장세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에서는 사행성 등을 이유로 막혀있는 P2E 게임의 규제를 완화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문화콘텐츠포럼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2E게임의 성장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2E 게임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한다. P2E 게임은 대체불가토큰(NFT) 또는 가상자산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이 대부분으로 NFT화 된 게임을 하거나 게임 아이템 등을 가상자산을 활용해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P2E 게임 운영을 할 수 없고, 블록체인 게임 심의 논의 역시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게임회사들은 P2E 게임이 허용되는 해외시장 진출에 우선 집중하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측은 "P2E 게임이 사행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게임위는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게임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 팀장은 이같이 말하며 "(NFT를 활용한) 액시 인피니티, 미르4 글로벌 버전 등을 보면 게임이 오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벌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NFT나 P2E 게임을 20년 전 법 조항 그대로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된다"며 "다양한 부작용과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20년 전 법조항을 어기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이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P2E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미래만 보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것 같다"며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4년만에 개최된 NTP 행사에서 "P2E 게임 출시 자체를 금하는게 아니라 출시는 풀어주되 이후에 나오는 부작용은 규제 방안을 강화해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현재 한국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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