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공무원의 직무범위, ‘과잉의전과 불법의전’ 차이
[K&J 법률칼럼] 공무원의 직무범위, ‘과잉의전과 불법의전’ 차이
  • 김현식 변호사
  • 승인 2022.02.13 11:53
  • 수정 2022.0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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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법률사무소 김현식  정준영 변호사]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정준영 변호사]

2022 3월 대선이 이제 28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에서 지루하게 문제되고 있는 김혜경 씨의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별정적 공무원에 대한 직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여야 공방이 한참이 가운데, 별정직 공무원이 도지사 등 공관의 관리의 정도에 대한 정도의 차이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인 배 씨가 중년 주부들이 격는 폐경 호르몬 약 복용에 대해 본인이 복용했다고 하면서 해명을 내놓았지만, 배 사무관의 나이나 호르몬 약이 배달되었던 장소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납득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그 해명이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의문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감사와 고발로 인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현재 본 사건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1) 갑질의혹 중 약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과 관련하여 5급 사무관이 수령하였다는 의혹, 2) 현재까지 제보자 7급 공무원에 의해서 제보되고 있는 각종 음식이 배달되었다는 의혹, 3) 병원에서 코로나 문진표를 별정직 공무원이 대리 작성후 출입허가증을 대리 발급되었다는 의혹, 4) 경기도 업무활동비를 개인카드 결재를 대체하였다는 공금횡령 의혹, 5) 각종 개인적 옷정리 등 심부름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잡적으로 법적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 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처방에 따른 약을 수령해야만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람은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이를 위해, ‘누구든지’라고 해서 어떠한 신분범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나 본인을 속이고 타인을 내세워 의사를 속이면서 약처방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의사가 처방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라도 인지하면서 타인에게 본인의 처방전을 처방하였다면 사기 혐의가 아닌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범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리 문진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 문진표는 본인이 본인의 코로나 관련한 상태에 대해 직접 문진표를 작성하고 병원에 출입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염법위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4) 카드 대체 결재행위는 경기도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경기도 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면 이는 전형적인 공금횡령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와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사적 심부름은 2016년부터 문제되어 경기도에서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인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 사적 노무를 공무원에게 요구하면 안된다는 규정으로,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사적인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무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강요죄 내지 직권남용 혐의가 수사기관에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이 과잉의전인지 불법인지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본 소모적인 논쟁에 휩쓸리게 되었지만, 제보자 7급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를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현 시점에서 김혜경 여사가 2022. 2. 9.경 이미 진정어린 사과를 했지만, 제보자 7급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어 그 파장이 쉽사리 사그러 들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위 쟁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이인들과 같이 받아본 입장에서 제보자 7급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제공하는 자료들이 많아 이 자체가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고, 그 자료들이 녹취록과 텔레그램 등 비교적 상세하여 비판의 여론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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