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위반시 과태료 부과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2.02.26 09:37
  • 수정 2022.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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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 강화
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조치 위반 시 과태료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학원, 독서실에서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방역조치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의 경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학원의 경우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 지침을 어긴 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과 독서실이 이런 강력한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으로, 정부는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 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7일부터 학원, 독서실은 약 3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했는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마트도 7일부터 매장 내 취식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계도기간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되며,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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