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 충돌'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건설사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종합건설과 혜영건설 등 5개 건설사와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2일 일제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들 건설사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트레이트'는 2020년 8월 '국회의원인가 건설업자인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박 의원의 가족 소유 건설회사가 피감 기관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보도가 전달하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원고들과 그 피감기관들 사이에 상당 액수의 공사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을 토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가 지난달 복당했다. 그러나 이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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